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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라이프

2023년 한강공원 수영장 및 물놀이장 개장 안내

by Topic.Life 2023. 6. 22.

 

2024년도 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 안내가 등록되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여름철 서울에서 가장 핫한 장소는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입니다. 2023년에는 6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뚝섬, 여의도, 광나루, 잠원 수영장과 난지, 양화 물놀이장이 개장합니다. 수영장 운영 방침과 이용요금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수영장-물놀이장-안내도

 

한강수영장·물놀이장 운영 안내

개장 수영장 야외수영장 : 뚝섬, 여의도, 광나루, 잠원
물놀이장 : 난지, 양화
운영기간 2023년 6월 23일(금) ~ 8월 20일(일)
이용시간 09:00 ~ 18:00
휴식시간 점심시간 1시간 동안은 입수 불가(점심시간은 수영장마다 상이)
매시 15분간 휴식시간, 휴식시간 중 입수 불가
■ 15분간의 휴식시간 시작 시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수영장 밖으로 이동

※ 잠실수영장은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재단장 후 2024년 6월 개장 예정

※ 망원야외수영장은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 후 2028년 이후 개장 예정

 

수영장·물놀이장 시설현황

구분 장소 부지면적(㎡) 수용인원(명)
수영장 뚝섬 21,000 3,500
여의도 20,000 3,600
광나루 9,630 1,200
잠원 23,325 3,000
물놀이장 난지 7,040 1,100
양화 7,800 600

 

이용요금

구분 수영장 물놀이장
어린이(만6세~만12세) 3,000원 1,000원
청소년(만13세~만18세) 4,000원 2,000원
성인(만19세 이상) 5,000원 3,000원

※ 만 5세까지 무료(무료입장 시 증빙서류 지참 필수-사진 불가)

 

수영장·물놀이장 위치, 교통, 주차 안내

각 장소를 클릭하시면 위치, 시설, 교통편, 주차 등 상세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뚝섬한강공원-수영장
여의도한강공원-수영장
광나루한강공원-수영장
잠원한강공원-수영장
난지한강공원-물놀이장
양화한강공원-물놀이장

 

《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장소 / 공원 내 금지행위 과태료 안내 》

 

한강공원 그늘막 텐트 설치 구역과 이용안내 / 공원 내 금지행위 과태료

한강공원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그늘막 텐트를 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돗자리는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텐트나 타프 설치는 금지되어 있고 규격에 맞는 그늘막텐트만 설치

topic.newsinmyhand.com

 

 

이용 시 유의사항

  • 주변 도로 및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폭우로 인한 한강공원 침수 시 수영장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폭우 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분간의 휴식시간 시작 시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수영장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는 반드시 수영복과 수영모 지참 및 착용 후 수영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 고무튜브 및 수영장비(오리발, 스노클 등)의 사용을 금합니다.
  • 유아·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없습니다.(유아·어린이 단체 경우 4명당 1인의 보호자 동반)
  • 어린이와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 수영조에 들어가야 합니다.
  • 청소년풀은 유아 및 어린이(12세 이하), 성인풀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18세 이하)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음식물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주류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음주 후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 파라솔은 4인 기준 1개만 무료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샤워하고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십시오.
  • 눈병, 피부병, 기타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수영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수영조안에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말고 물은 항상 깨끗이 사용해야 합니다.
  • 귀중품은 반드시 보관소에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 수영 중 신체에 이상 현상이 생기면 즉시 수영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체력관리를 위하여 30분 이상 계속하여 수영하지 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의료인에게 간단한 치료를 받고, 중상일 경우에는 퇴장하시어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좋은 정보라고 생각되시면 ♥공감 꾹~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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