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지하철 아니면 택시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 분실한 물건을 주워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분실한 물건이 소중한 것이었다면 애타게 찾으셨을 것이고, 주운 물건에 돈이 될 만한 것이 있거나 갖고 싶은 물건이었다면 그냥 가질까 하는 견물생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만 그런 건가요?
잃어버린 물건은 분실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유실물(분실물) 센터나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LOST112 홈페이지 또는 LOST112 모바일앱 등을 통해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신고하거나 누군가 주워 신고한 물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팔찌 때문에 말썽이 생긴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장난감인 줄 았았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상황이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분실물’, 주운 물건을 ‘습득물’이라고 하는데 이를 합쳐 ‘유실물’이라고 합니다. 이 유실물과 관련하여 처리방법에 대한 법률도 있는데 ‘유실물법’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 사건과 최근의 유실물 관련 이슈들을 알아보고 주운 물건(습득물) 신고 방법과, 잃어버린 물건(분실물)을 빨리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필요한 정보만 보시려면 아래 제목을 클릭하세요.)
1. 최근 유실물 관련 이슈 (주운 물건 바로 신고 안 하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될 수도)
2. 유실물(분실물+습득물) 신고 및 반환 처리 절차 (경찰청 LOST112 유실물 처리 절차)
3. 습득물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습득자 권리? 보상금?)
4. 분실물 빨리 찾기 (유실물 센터 안내)
최근 유실물 관련 이슈
다이아몬드 팔찌를 주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점유물이탈횡령죄란?
얼마 전 다이아몬드 팔찌를 잃어버린 사람이 경찰에 분실물을 신고하였고, 이동 동선을 따라 CCTV를 분석한 결과 팔찌를 주운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시가 3,000만 원이 넘는 진짜 다이아몬드 팔찌였기에 팔찌를 주운 남성은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로 경찰 입건된 상태라고 합니다.
해당 팔찌를 주운 사람은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주웠으며 주운 팔찌는 자신의 트럭 내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설마 길거리에서 주운 팔찌가 3,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다이아몬드 제품이라고는 저도 생각 못했을 것 같습니다.
법률 중에 유실물법이라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 물건에 대해 어떻게 보관하고 처리하는지 규정한 법률입니다. 잃어버렸다고 당장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에 정확한 처리 근거를 만들기 위해 법률로 까지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번 다이아몬드 팔찌 사건으로 팔찌를 주워 보관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 물건을 경찰서에 신고했다면 5~20% 범위에서 정당하게 법률로 정해진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3,000만 원 5%만 되어도 150만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점유물이탈횡령으로 판정되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요즘은 길에 떨어진 지갑을 줍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지갑 주인이 지갑 안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하며 오히려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돈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 이미 돈만 빼가고 버려둔 지갑이라면, 일부러 주워서 경찰서에 신고까지 한 사람은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게 낫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112로 신고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주 신중한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혹시 모르니 처음 발견한 상태 그대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고 경찰에게 당도할 때까지 그 물건에 손대지 않고 경찰에게 넘기는 것이 좋다고도 합니다.
이런 의견을 보면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나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선의로 베푼 행동이 오히려 나를 범인으로 몰고갈 수 있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유튜브에 소위 국뽕 차오르는 영상들 가운데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지갑을 떨어뜨리고 가거나 카페에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것을 신기해하는 영상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다른 사회에서는 신기한 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스마트폰과 지갑을 줍고 직접 주인을 찾아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되돌려준 기억이 납니다. 좀 귀찮은 일이긴 했어도 물건을 찾은 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나 역시 같은 경우에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하지만 제가 잃어버린 가방과 지갑은 찾지 못했습니다.ㅠㅠ) 모쪼록 선한 의도로 행한 일이 되려 아픔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실물 : 분실물 + 습득물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 유실물 신고 및 반환 처리 절차
우선 경찰청에서 안내하는 유실물에 대한 정의부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찾을 때에 경찰청에 신고하는 경우 이 용어에 따라 구분하시면 됩니다.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에서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물건의 주인은 ‘분실자’이고 이 사람 입장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분실물’이 됩니다. 물건을 주운 사람은 ‘습득자’이고 이때 주운 물건을 ‘습득물’이라고 합니다.
경찰청 LOST112 사이트에서의 유실물 정의 및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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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분실물로 혹은 습득물로 신고된 유실물의 처리 절차는 분실자를 찾아서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와 6개월간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만일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했을 경우,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이 물건은 주운 물건을 신고한 습득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습득자 권리라는 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신고할 때에 ‘습득자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 습득물 처리절차에서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이러한 유실물 처리 절차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실물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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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물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습득자 권리? 보상금?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다면 습득물 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주워 신고한 사람은 ‘습득자’라 합니다. 물건을 주워 신고한 사람은 소정의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습득자는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유실물 처리 연계기관(코레일, 지하철 및 버스조합, 공항 등)에 해당 물품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습득물 신고 접수 및 보관증을 수령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습득물 신고 접수 시 ‘습득자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습득자 권리를 주장할 경우 나중에 분실자를 찾거나 혹은 분실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 보상금을 받거나 물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습득물 처리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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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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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신고한 경우 습득자는 '습득자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본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경우 추후 분실물 처리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받거나 습득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단, 해당 물건을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습득자의 권리'를 얻을 수 있으므로 물건을 주운 경우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되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함은 물론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습득자의 권리'에 의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분실자를 찾은 경우, 물건을 주워 신고한 사람(습득자)이 ‘습득자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유실물법 제4조에 의거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물건가액의 5~20%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유실물을 공고한 후 분실자를 찾지 못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 민법에 의거하여 물건을 주워 신고한 사람(습득자)이 가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외에도 몇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3. 장물(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하여 신고한 경우,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하는 물건을 제외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 습득자가 물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1조(장물의 습득)
①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건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還付)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범죄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경찰서장은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까지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습득물이 장물(贓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타인이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습득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4. 다만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습득한 경우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하며, 이 경우 보상금이 발생하거나 소유권을 얻을 경우 50%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유실물법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
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
이 외에도 준유실물, 매장물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실물 빨리 찾기
잃어버린 물건 빨리 찾기를 위한 유실물 센터 안내
물건을 잃어버리고 본인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면, 분실 후 잃어버린 장소나 경과한 날짜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다행히 누군가 물건을 주워 유실물 센터 등에 신고했다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빨리 찾기 위해 해야 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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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장소와 시간을 최대한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잃어버린 장소를 특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장소에 따라 유실물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라면 최우선적으로 해당 유실물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2. 특정한 물건(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정, 어음/수표, 여권, 자동차등록증 등)의 경우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래 유실물 발생 시 대처요령을 참고하세요.
3.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시설 이용 중 물건을 분실한 경우는 이용 차량 정보, 내가 위치했던 장소, 시간 등을 알려주면 해당 기관에서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분실 위치로 추정되는 곳을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4. 중요한 물건에는 자신의 연락처를 알 수 있도록 미리 조치(명함, 연락처 명기 등)해놓는 것이 분실 후 빨리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 LOST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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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에서는 전국의 경찰서뿐 아니라, 여러 유실물 운영기관의 연계를 통해 유실물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분실물(잃어버린 물건) 신고를 할 수 있고, 습득물(누군가 주워 신고한 물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포털 연계기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와 유실물 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곳은 지하철, 버스(고속, 시외 포함), 공항, 백화점, 박물관, 쇼핑센터, 영화관, 병원 등 200여 개 기관 1,400여 개 장소입니다.
※ 연계기관 확인은 LOST112 홈페이지에서 '유실물 종합안내 > 경찰청 유실물포털 > 유실물포털 연계기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국 유실물 관할센터
연계기관에서 등록된 유실물은 LOST112와 통합하여 운영되며, 습득물 발생 시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 후 주인을 찾지 못하면 관할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서울, 부산 등)로 이관됩니다.
※ 전국 유실물 관할센터는 LOST112 홈페이지에서 '유실물 종합안내 > 전국 유실물 관할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분실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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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한 버스의 차고지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 자신이 탑승한 버스의 번호와 하차 정류장, 탑승 시간 또는 하차 시간을 알려주고
- 해당 버스를 운전하신 기사님의 연락처를 받은 후 연락하거나
- 이미 분실물이 확인된 경우는 버스회사에서 안내하는 차고지 또는 보관 중인 유실물센터에 방문하여 회수
- 고속/시외버스의 경우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버스 안이면 위의 방법으로, 터미널에서 분실했으면 해당 터미널 유실물센터에 문의 및 신고
- 버스 번호는 알지만 버스회사 전화번호가 찾기 힘들 때에는 114로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 고속버스 운송회사 목록 보기 : https://www.kobus.co.kr/ugd/cacmgd/Cacmgd.do
- 시외버스 운송회사 목록 보기 : https://www.bustago.or.kr/newweb/kr/transport_information/transportation.do
지하철에서 분실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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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위치와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열차 하차 시작과 방향, 승하차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음(정확히 모를 경우 사용한 교통카드 등으로 조회하여 할 수 있음)
- 하차한 역의 역무실(고객안전실)에 분실물 신고
- 서울교통공사 등에서는 유실물센터에서 지하철 내 물품 보관함에 유실물을 맡기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유실물센터가 있는 역의 물품 보관함에 유실물을 보관하고 물건 주인에게 물품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서비스)
- 선로에 물건이 빠질 경우는 물건의 종류와 승강창 위치를 고객안전실로 신고하면, 영업 종료 후 수거하여 다음 날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택시에서 분실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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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하고 받은 영수증이 있다면 영수증에 기재된 기사님 전화나 택시업체 연락처로 전화하여 문의
- 영수증은 없으나 신용·체크·티머니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1644-1188 또는 해당 카드사에 전화하여 결제택시 차량번호와 운전자 연락처를 확인
- 택시 앱 사용한 경우 해당 앱의 고객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의 가능
- 현금 결제 및 영수증 없는 경우는 지역별 택시조합 또는 개인택시연합회 등에 문의
- 택시 조합 문의 연락처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 전국택시운송조합사업조합연합회 : 02-555-1635 / http://www.taxi.or.kr/02/04.php
※ 지역별 법인택시 유실물(분실물) 관련 문의처
지역 | 일반택시 (법인택시) | 홈페이지 |
서울 | 서울택시조합 02-2033-9200 | http://www.stj.or.kr |
부산 | 부산택시조합 051-462-4651 | http://www.bstaxi.co.kr |
대구 | 대구택시조합 053-765-4111 | http://www.dgt.or.kr/main/ |
인천 | 인천택시조합 032-466-5101 | http://www.itaxi.or.kr/ |
광주 | 광주택시조합 062-676-8031 | http://www.kjtaxi.or.kr/ |
대전 | 대전택시조합 042-527-1241 | http://www.djtaxi.com/ |
울산 | 울산택시조합 052-274-9998 | |
경기 | 경기택시조합 031-255-7881 | http://www.ggtaxi.or.kr/ |
강원 | 강원택시조합 033-253-4244 | |
충북 | 충북택시조합 043-252-5701 | |
충남 | 충남택시조합 041-853-4841 | |
전북 | 전북택시조합 063-254-1443 | http://www.jbtaxi.co.kr/ |
전남 | 전남택시조합 062-673-2922 | https://cafe.daum.net/taxitaxi |
경북 | 경북택시조합 053-742-6528 | |
경남 | 경남택시조합 055-288-3311 | |
제주 | 제주택시조합 064-722-0274 |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02-557-7351 / http://www.xn--h49al54beid46l.org/
※ 시도별 개인택시조합 문의처
지역 | 개인택시 조합 | 홈페이지 |
서울 | 02-415-9651 | http://www.spta.or.kr/ |
부산 | 051-500-8500 | http://www.bgtj.or.kr/ |
대구 | 053-765-8500~2 | http://www.dptaxi.or.kr/ |
인천 | 032-578-5431~3 | http://www.ictaxi.co.kr/ |
광주 | 062-570-6800 | http://www.gjtaxi.or.kr/ |
대전 | 042-583-6460 | http://www.djtaxi.co.kr/ |
울산 | 052-211-1830~3 | |
경기 | 031-255-5001~3 | |
강원 | 033-252-6339 / 033-253-3894 | http://www.gwgtaxi.co.kr/ |
충북 | 043-259-8483 / 043-252-5660 | http://www.cbtaxi.co.kr/ |
충남 | 041-331-1611~2 | http://www.cntaxi.co.kr/ |
전북 | 063-212-3994~6 | |
전남 | 061-800-8010~3 | |
경북 | 053-756-3357~8 / 053-756-5910 | |
경남 | 055-274-0626~8 | |
제주 | 064-744-27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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