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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 안전신문고로 누구나 1분만에, 달라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안내

by Topic.Life 2023. 6. 26.

행정안전부는 2023년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전국 확대, 횡단보도 신고기준 통일,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① 주민신고제 개선내용②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③ 주정차위반 과태료, ④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개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내용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신고된 건수는 2022년에만 무려 343만 건으로 건전한 주정차문화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그동안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왔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되며, 신고기준은 1분으로 통일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단속기준은 정지선을 포함하는 것으로 통일됩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에서 무제한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

 

현행 개선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 [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 버스정류소 10m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 버스정류소 10m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보도)
[ 횡단보도 신고기준 상이 ] [ 횡단보도 신고기준 통일 ]
대다수 지자체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횡단보도 침범'만 신고 가능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 통일
[ 일부 지자체 주민신고 횟수 제한 ] [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
일부 지자체에서 1인 1일 3회 또는 1회 등으로 신고 횟수 제한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도록 행정지도
[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시간 상이 ] [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시간 통일 ]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시간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 단속기준 시간 1분으로 통일
최초 사진 촬영, 1분 후 사진 촬영, 2장의 사진으로 신고
※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

개선된 주민신고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기존에 개선안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던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과 홍보를 위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개선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1분만 불법주정차를 해도 신고될 수 있으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이 점 꼭 기억하시고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먼저 주차와 정차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을 위해 도로교통법상의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입니다.

 

도로의 노면표시에 따라 주정차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노면표시-흰색실선
[흰색실선]

주차 가능 / 정차 가능

자동차전용도로, 고속국도에서는 고장,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황색점선
[황색점선]

주차금지 / 5분 이내 정차 가능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구간 존재 (예를 들어 주말, 공휴일에 허용하는 구간 있음)
노면표시-황색실선
[황색실선]

주차 금지 / 정차 금지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구간 존재 (예를 들어 주말, 공휴일에 허용하는 구간 있음)
노면표시-2중-황색실선
[2중 황색실선]

주차 금지 / 정차 금지

24시간 금지
노면표시-2중-적색실선
[2중 적색실선]

주차 금지정차 금지

소방시설 주변 표시로 24시간 금지, 과태료 2배
노면표시-황색-지그재그
[황색 지그재그]

주차 금지 / 정차 금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24시간 금지, 과태료 3배
지그재그 표시가 없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동일하게 적용

※ 불법주정차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시야가 차단되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성인에 비해 키가 작은 어린이는 주정차된 차에 가려져 다른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점 꼭 기억하시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잠깐의 정차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자진납부 시 20% 감경됩니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 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
최대가산금
(최고 60개월)
일반지역 승용차 등 40,000원 32,000원 최대 70,000원
승합차 등 50,000원 40,000원 최대 87,500원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승용차 등 80,000원 64,000원 최대 140,000원
승합차 등 90,000원 72,000원 최대 157,5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등 120,000원 96,000원 최대 210,000원
승합차 등 130,000원 104,000원 최대 227,500원

 

참고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속 내용 세부 내용 과태료
불법 주·정차 주차가능 표지없음 10만원
표지 있으나 보행 장애인 미탑승 10만원
주차 방해 1면 방해, 침범 10만원
2면 방해, 침범 50만원
물건 적치 50만원
표지 부당사용 위·변소, 양도, 대여, 무효표지 사용 등 200만원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불법주정차 차량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앱을 실행하여 순서대로 하시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① 안전신문고 앱(구 생활불편신고)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② 메뉴에서 '불법주정차'를 선택하면 '발생지역'에 현재 자신의 위치가 자동으로 표시되고, '휴대전화'에 본인의 전화번호가 보이게 됩니다.

안전신문고-신고절차-1,2

 

③ 불법 주정차 신고 오른쪽의 '유형선택' 메뉴를 클릭하시면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유형이 보이게 됩니다. 해당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대상으로 추가된 '인도'는 '기타'를 선택하세요.

④ 예를 들어  유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신고 대상, 신고 가능 시간, 사진 촬영 방법 등의 안내가 보입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확인'을 선택하세요.

안전신문고-신고절차-3.4

 

⑤ 유형선택 아래 '촬영/앨범'을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사진촬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갤러리에 저장해 놓은 사진을 불러올 것인지 묻습니다. '사진촬영'을 선택하세요. 미리 촬영하여 저장한 사진이 있으면 '안전신고 갤러리'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⑥사진 촬영을 합니다. 2장 이상 촬영해야 하며 사진은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촬영합니다.

안전신문고-신고절차-5,6

 

⑦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 가능한 시간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⑧ 1장의 사진을 촬영하면 다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카운트다운 됩니다. 1분이 지나면 다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신고절차-7,8

 

⑨ 발생지역에서 '위치찾기' 메뉴를 통해 신고지점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장소가 다를 경우 '위치초기화'를 선택한 후 지도상에서 주정차위반 차량이 있는 곳을 선택하고 '위치선택'을 누르세요.

⑩ 입력된 사항을 확인하시고 추가로 안내할 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을 기재하고 '제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신고절차-9,10

 

불법주차와 정차는 생각보다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는 정지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가 다니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모두가 법규를 잘 지켜 신고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 도움 되는 정보라고 생각되시면 ♥공감 꾹~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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