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거나 안전교육으로 벌점을 줄여 면허정지나 취소 조치를 피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안전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하여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운전을 하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생깁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 ·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무위반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신청대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고,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1년 이내 위반이나 사고가 발행해도 페널티가 불이익이 없으니 꼭 신청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기존 범칙금·과태료 미납 운전자는 신청 불가(납부 후 가입 가능)
신청 방법
직접 방문 : 면허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혜택
적립된 마일리지는 위반이나 사고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치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및 정지일 수(10점에 10일)에서 공제됩니다. 단, 면허취소 처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일리지 사용 제한 대상
다음과 같은 중대 사고의 경우에는 적립된 마일리지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① 사망사고
② 음주운전
③ 보복운전
④ 난폭운전
⑤ 자동차 등을 범죄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Q&A
Q.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 서약 실천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Q. 한 번 마일리지를 받아도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무위반, 무사고 시 서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Q. 매년 서약을 할 경우 특혜점수가 계속 누적되나요?
A. 마일리지라는 제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서약을 계속하면 1년에 10점씩 계속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매년 서약을 하고 실천한 운전자는 100점이 누적됩니다.
Q.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얼마동안 유지되나요?
A.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Q. 소위 말하는 장롱면허 소유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Q. 마일리지로 쌓은 점수는 취소처분 대상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1년 동안 벌점이 121점 이상 쌓이면 면허취소가 되는데 무위반·무사고 실천에 따른 특혜점수는 운전면허 정지(40점) 시에만 해당이 됩니다. 점수가 아무리 많아도 취소처분 대상자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Q. 마일리지 사용방법을 알려주세요.
A.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가 20점이 있는데 벌점 40점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하여 벌점을 30점으로 줄이고 정지처분을 면제받게 됩니다. 다만 벌점 30점은 남아있게 됩니다. 마일리지 20점에 벌점 70점으로 정치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마일리지 20점을 사용하여 벌점을 50점으로 줄이고 50점에 대한 50일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 현장참여교육 등으로 추가로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다면 안전교육을 받고 집행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벌점이나 면허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 교육이니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교육대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벌점감경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에 동일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시간
4시간 (강의 3시간,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 혜택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음주운전자 과정 (1회차 교육)
교육대상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 면허정지·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교육시간
총 3회, 12시간 교육
1회당 4시간 (음주진단반 4시간 +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교육이수 혜택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 2회차, 3회차 교육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과정(법규준수교육)
교육대상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교육시간
6시간 (강의 4시간 / 진단 및 해설 1시간 /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 혜택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 : 40점 미만 벌점보유 시 별도 혜택 없음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과정(배려운전교육)
교육대상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교육시간
6시간 (상담 5시간 / 강의 및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 시 혜택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 (현장참여교육)
교육대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1차)을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
※ 현장참여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교육시간
8시간 (현장체험활동 등 4시간 / 강의 및 시청각 4시간)
교육이수 혜택
면허정지일수 30일 추가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4가지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에서 조회 〉 운전면허 벌점
2.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https://www.safedriving.or.kr)에서 마이페이지 〉 운전면허 벌점조회
3. 경찰민원콜센터(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여 나의 차량번호로 알아보기
4. 신분증 지창하고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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