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일정기간 동안 누적된 점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의 기준과 정지 · 취소처분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벌점 기준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1.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2.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3.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등입니다. 각 기준에 따른 벌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 구분 | 내용 |
90 | 사망 1명마다 |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
15 | 중상 1명마다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5 | 경상 1명마다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2 | 부상신고 1명마다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인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원인 중 더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습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본인의 부상에 대해서는 벌점을 받지 않음)
2. 교통사고 후 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거나, 사상자를 구조하지 않거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 내용 |
15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
30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교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60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신신고를 한 경우 |
3. 교통법규 위반 관련 벌점 기준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은 아래의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벌점 | 위반사항 |
100 |
|
80 |
|
60 |
|
40 |
|
30 |
|
15 |
|
10 |
|
벌점 누적 및 소멸, 감경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은 누적 관리됩니다. 누적된 벌점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은 누산점수, 처분벌점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며 각 점수가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기준점수에 도달하게 되면 해당 처분이 진행됩니다.
벌점 점수의 구분
누산점수
위반·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 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처분벌점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해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이 합계치
벌점 점수의 누산관리 및 소멸
벌점의 유효기간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 받은 벌점은 3년간 관리됩니다.
처분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처분벌점 소멸 (누산점수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1.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 20점 감경
2.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 또는 '배려운전교육'을 마친 경우 20일 감경.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3.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 또는 배려운전교육을 마친 후에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 등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산입하지 않고,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 및 절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집행됩니다. 정지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기간이 끝나면 면허증을 돌려받습니다.
정지처분 절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처분벌점 40점 이상
② 사전 통지
③ 의견진술 및 정지처분
④ 운전면허증 반납
운전면허증 반납 후 즉시 면허정기 집행이 시작되나 유예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아 유효기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즉시집행의 경우》
⑤ 집행(정지기간 시작)
⑥ 정지기간 종료 후 운전면허증 회수
《면허정지 집행 유예의 경우》
⑤ 임시운전증명서 신청 및 발급
⑥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후 면허정지 집행(정지기간 시작)
⑦ 정지기간 종료 후 운전면허증 회수
임시운전증명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바로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4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시운전증명서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면 운전면허정지 기간이 시작되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및 절차
1회의 위반 · 사고로 인한 벌점이나 연간 누산점수가 면허취소 기준점수에 도달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
면허정지로 처분점수가 줄어들어도 누산점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회의 위반이나 사고로 취소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1회만 위반해도 즉각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유입니다.
취소사유 | 내용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아니한 경우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
|
결격사유에 해당 |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
공동위험행위 |
|
난폭운전 |
|
속도위반 |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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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경우(보복운전) |
|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
임시운전증명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 시·도경찰철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장의 경우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유효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연습운전면허의 경우에도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경우로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 사유인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 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
모르면 손해! 운전면허 벌점 줄이는 방법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받은 벌점을 줄이거나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는 사람들의 면허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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