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볼거리/라이프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취소처분

by Topic.Life 2023. 8. 23.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일정기간 동안 누적된 점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의 기준과 정지 · 취소처분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위반-벌점-운전면허-정지취소

 

교통사고 벌점 기준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

1.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2.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3.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등입니다. 각 기준에 따른 벌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구분 내용
90 사망 1명마다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15 중상 1명마다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5 경상 1명마다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2 부상신고 1명마다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인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원인 중 더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습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본인의 부상에 대해서는 벌점을 받지 않음)

 

2. 교통사고 후 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거나, 사상자를 구조하지 않거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내용
15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30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교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60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신신고를 한 경우

 

3. 교통법규 위반 관련 벌점 기준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은 아래의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벌점 위반사항
100
  • 속도위반(100km/h 초과)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80
  •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
  •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40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해당)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30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통행 방향 위반에 한함)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5
  • 신호·지시 위반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 해당)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벌점 누적 및 소멸, 감경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은 누적 관리됩니다. 누적된 벌점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은 누산점수, 처분벌점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며 각 점수가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기준점수에 도달하게 되면 해당 처분이 진행됩니다.

 

벌점 점수의 구분

누산점수

위반·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 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처분벌점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해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이 합계치

 

벌점 점수의 누산관리 및 소멸

벌점의 유효기간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 받은 벌점은 3년간 관리됩니다. 

 

처분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처분벌점 소멸 (누산점수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벌점-정지일수-감경

처분 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1.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 20점 감경

 

2.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 또는 '배려운전교육'을 마친 경우 20일 감경.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3.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 또는 배려운전교육을 마친 후에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 등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산입하지 않고,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 및 절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집행됩니다. 정지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기간이 끝나면 면허증을 돌려받습니다.

운전면허-정지처분

정지처분 절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처분벌점 40점 이상

② 사전 통지

③ 의견진술 및 정지처분

④ 운전면허증 반납

운전면허증 반납 후 즉시 면허정기 집행이 시작되나 유예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아 유효기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즉시집행의 경우

⑤ 집행(정지기간 시작)

⑥ 정지기간 종료 후 운전면허증 회수

면허정지 집행 유예의 경우

⑤ 임시운전증명서 신청 및 발급

⑥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후 면허정지 집행(정지기간 시작)

⑦ 정지기간 종료 후 운전면허증 회수

 

임시운전증명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바로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4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시운전증명서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면 운전면허정지 기간이 시작되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및 절차

운전면허-취소처분

1회의 위반 · 사고로 인한 벌점이나 연간 누산점수가 면허취소 기준점수에 도달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면허정지로 처분점수가 줄어들어도 누산점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회의 위반이나 사고로 취소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1회만 위반해도 즉각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유입니다.

취소사유 내용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아니한 경우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경우
  •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공동위험행위
  •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경우
난폭운전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속도위반
  •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경우(보복운전)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경우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

임시운전증명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 시·도경찰철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장의 경우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유효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연습운전면허의 경우에도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경우로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 사유인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 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

 

모르면 손해! 운전면허 벌점 줄이는 방법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받은 벌점을 줄이거나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는 사람들의 면허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착한운전-마일리지제-특별교통안전교육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단속 주의, 지정차로제, 추월차로 주행 방법 및 범칙금, 과태료 안내

고속도로 1차선 단속이 점점 강화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은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2018년에 지정차로제가 간

topic.newsinmyhand.com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및 벌점에 대한 안내

우리가 주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나오고 어떤 경우에 범칙금이 나오는지 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과

topic.newsinmyhand.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