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위반 적용을 7월 한 달간 계도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 8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신고할 수 있는 구역도 6가지로 늘어났으며 신고기준도 1분만 위반해도 가능하도록 통일했습니다. 단속기준과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
이전에도 불법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구역은 많지만 특히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했던 구역은 5가지였습니다. 바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여기에 8월 1일부터는 인도가 추가되어 운영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인도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시간
위의 구역에는 단 1분만 주정차를 하여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앱을 설치하고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면 신고가 접수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시간
1분
※ 안전신문고 신고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자진납부 시 20% 감경됩니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 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 |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20% 감경) |
최대가산금 (최고 60개월) |
일반지역 | 승용차 등 | 40,000원 | 32,000원 | 최대 70,000원 |
승합차 등 | 50,000원 | 40,000원 | 최대 87,500원 | |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
승용차 등 | 80,000원 | 64,000원 | 최대 140,000원 |
승합차 등 | 90,000원 | 72,000원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등 | 120,000원 | 96,000원 | 최대 210,000원 |
승합차 등 | 130,000원 | 104,000원 | 최대 227,500원 |
알고 계시죠? 불법주정차를 금지하는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인도가 추가된 이유는 인도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가 차량을 피해 이동하거나 주정차된 차가 갑자기 운행을 시작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의 주정차라도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휴가철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통행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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