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를 즐기는 여름입니다. 얼마 전 실내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서 유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여름철 물놀이 중 사망한 사람이 136명이나 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물놀이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현황
최근 5년간 여름철(6월~8월) 물놀이에서 사망한 통계를 보면 물놀이 사고의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6월부터 8월까지의 물놀이 사망자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행정안전부 발표 자료)
1. 연도별 사망자수
물놀이 사망자는 연도별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수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년래 최고 수준이었는데 물놀이 사망자 수는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시기별 사망자수
시기별 사망자수는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3. 장소별 사망자수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물살이 빠르고 깊이를 가능하기 힘든 하천·강에서 43명이 발생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계곡이 40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해수욕장도 32명이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4. 연령별 사망자수
사망자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 10대와 20대가 그다음으로 많았습니다.
5. 원인별 사망자수
사망자가 발생한 물놀이사고의 유형은 안전부주의와 수영미숙이 가장 많았으며, 음주수영도 제법 나타나고 있습니다.
6. 통계자료 통해 알 수 있는 것
물놀이 사고는 매년 꾸준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여름휴가철에 집중되고 있고
주로 하천, 강, 계곡, 해수욕장에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고원인은 안전부주의, 수영미숙, 음주수영이며
50대 이상과 10대, 20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수칙
잘 안다고 생각하고 지나치지 말고 아래 내용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물놀이의 즐거움에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잠시 안전을 망각하면, 사고는 언제라도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음의 안전수칙을 잘 기억하시고 여름휴가는 즐거운 기억만 가지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1. 안전한 장소에서 물놀이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은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우므로, 물놀이 장소는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물놀이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에는 출입하지 않습니다.
《위험구역》 급류, 소용돌이, 수중암반 지역 등
《금지구역》 저수지, 댐, 방파제 등
※ 물놀이 관리지역(일반지역, 중점 관리지역, 위험지역)은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에서 확인
2. 물놀이 전 준비운동
물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다리→팔→얼굴→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합니다.
3. 상황에 맞는 안전장비 착용
물놀이나 수상 스포츠 등을 할 때는 자신의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4. 무리한 행동 및 음주 후 물놀이 금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수영 대결 등의 무리한 경쟁과 행동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물놀이를 자제하고, 특히 음주 후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물놀이를 하여 피곤하거나 물이 차가우면 쥐(경련)가 나기 쉽습니다. 이때는 몸의 힘을 빼서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한 후 해당 부위를 주무르고 증상이 나아지면 즉시 물에서 나옵니다.
5.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관리
어린이를 동반하여 물놀이를 할 때는 물가에 아이들만 있지 않도록 항상 보호자가 지켜봐야 합니다. 안전한 수심에서 물놀이를 하도록 지도하고, 물속에서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지 않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물놀이 중 장난감이나 튜브, 신발 등이 떠내려 가면 무심코 따라가기 쉽습니다. 물놀이하는 아이들 주변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하며, 돌발상황에서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미리 안전교육을 합니다.
6. 계곡이나 하천 주의, 폭우 등으로 평소와 다른 상태 관찰
하천이나 계곡의 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물놀이를 합니다.
하천의 다리 기둥 아래는 물살에 바닥 등이 파여 주변보다 깊은 곳도 있으니 주의합니다.
폭우가 내린 후에는 평소보다 물살이 빠른 상태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 상황이 달라져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 잘 아는 장소라도 혹시 모를 위험요소는 없는지 주변을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물놀이합니다.
7. 응급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의 안전요원 등에 알려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즉시 119 신고), 수영에 자신이 있어도 가급적 주변에 있는 튜브나 스티로폼 등 부력이 있는 물건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한 안내
8. 기타 물놀이 관련 정보 확인
전국의 주요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정보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물놀이 관심 지역을 선택하면 주소, 물놀이 구간, 수심 및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www.safemap.go.kr) 또는 앱(app) → 생활 → 물놀이 관리지역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물놀이 안전수칙
다음은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안전수칙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같으나 유아나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키가 작고 체력이 약하므로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께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아이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물놀이하기 전 주의사항
-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합니다.
-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심장에서 먼 곳인 손, 발을 먼저 물에 적셔줍니다.
-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조끼의 끈이나 지퍼를 제대로 채워야 합니다.
- 튜브를 이용하는 경우, 수영하기 전에 바람이 꽉 찼는지 그리고 새지 않는지 확인하고 물속에서 튜브의 바람이 빠졌을 경우 소리쳐 알리도록 교육합니다.
- 선크림, 모자, 옷 등으로 태양광선을 차단하여 피부를 보호합니다.
- 긴 머리는 뒤로 묶거나 수영모를 써야 합니다.
- 음식물을 먹은 직후 바로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물놀이 시 주의 사항
- 물놀이는 물 깊이가 배꼽 아래까지 오는 곳에서 합니다.
- 물놀이는 보호자의 관찰이 가능한 곳이나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합니다.
- 튜브나 구명조끼에 의지하여 깊거나 먼 곳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물속에 뾰족한 돌, 유리조각, 막대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바닷가에서는 슬리퍼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 물놀이 중 장난감이나 신발, 튜브 등이 이탈하여 떠내려갈 때 어린이가 이를 주우러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 물놀이를 하면서 음식물을 먹거나 껌을 씹으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낮에 야외에서 수영을 할 때는 수시로 그늘에서 쉬어서, 강한 햇볕에 장시간 계속해서 노출되어 화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물놀이 도중 소름이 돋고 피부가 땅기거나 몸이 떨리고 입술이 파래지면 물놀이를 중단하고 옷이나 타월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합니다.
- 물놀이 중에 비가 오거나 천둥, 번개가 치면 물에서 즉시 나옵니다.
- 같이 놀던 친구가 물에 빠지거나 주변에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구조요원에게 알리고 물에 뜰 수 있는 튜브 등을 던져주어야 하며, 어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지 않도록 합니다.
3. 물놀이 장소 주의 사항
- 너무 차가운 물이나 오염된 물에서 수영하지 않습니다.
- 수영장이 아닌 하천 등은 바닥이 불규칙하고 깊게 파인 곳이나 깊은 뻘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잘 모르는 곳에서 가급적 물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물놀이 장소는 보호자가 사전에 물의 깊이, 바닥의 상태, 물의 온도, 물결과 조류의 상태, 위험한 물체나 생물의 존재여부 등을 잘 살펴봅니다.
- 수영장 주위에서 유리제품을 사용하면 깨져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놀이 안전장비
아래는 물놀이 장소에 구비되어 있는 안전장비들입니다. 장비가 구비된 위치를 알아두셨다가 유사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명조끼 |
구명환 |
구명로프 |
인명구조함 |
구조봉 |
이동식거치대 |
위험표지판 |
'볼거리 >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 사기 걱정,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는 전세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0) | 2023.07.28 |
---|---|
꼭 기억하세요. 도로 침수 시 운전자 대처 방법 (0) | 2023.07.26 |
인도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8월 1일부터 부과 (0) | 2023.07.26 |
천일염 20kg 판매, 20% 할인가격, 정부 비축분 400톤 추가 공급 (0) | 2023.07.21 |
전기차 무상점검 실시, 7월부터 연말까지 (0) | 2023.07.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