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공제 개정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특별적용되는 내용도 챙겨가세요.
영화관람료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즘 물가가 많이 상승하였고 영화티켓값도 많이 올라 문화생활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사업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2018년 7월부터 도서, 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시작으로, 2019년 7월부터는 박물관, 미술관 관람료가 추가되었고, 2021년 1월부터는 종이 신문 구독료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즐기는 영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었는데 올해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조건/대상/한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조건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연소득의 25%가 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25%를 초과한 지출부터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데, 문화비, 전통시장 이용료, 대중교통 이용료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직불 및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 결제, 간편 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 모두 해당되나, 일부 지역화폐나 PG사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를 사용 시에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제외 대상
주의할 사항은 영화관에서 팝콘, 음료 등 식음료를 구매한 것이나 굿즈와 같은 기념품 상품을 구매한 것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영화관람료에만 작용됩니다.
소득공제 제외대상
■ 멤버십(회원권, 구독권) 구매 비용 제외
■ 영화관람 이외의 목적(행사 등)으로 대관한 경우 제외
■ 상품구매권(식음료, OTT, 굿즈 등)이 결합된 이용권 제외
■ 교환·할인이 가능한 예매권(모바일, 기프티콘 등) 제외
올해 문화비 특례 공제율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문화비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라 문화비 공제율은 40%로, 전통시장 지출은 50%까지 공제율을 확대 적용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 정리 》
도서 |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 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 |
공연 | 클래식, 뮤지컬, 연극 등 공연 티켓 |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일일체험교육비 포함) |
신문 | 종이신문 구독료 |
영화관람표 | 영화 티켓(식료품 제외, 2023년 7월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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