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주목하세요. 최대 480만원까지 고효율기기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먹어도 비싼 가격에 바꾸기 힘들었던 오래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를 바꿀 기회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오래된 제품을 고효율기기로 교체할 경우 품목당 제품 금액의 40%,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선착순 지원사업이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2024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2024년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냉난방기 / 냉장고 / 세탁기 / 건조기
구입비용의 40%
품목별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총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에너지효율 1등급의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4개 품목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만약 4가지 품목 모두를 지원받으면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낡은 전기제품 때문에 속상하신 소상공인 사업자께서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고효율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구매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 사업예산
750억원 ※ 예산 소진 시 '24년 사업 조기 종료
# 신청기간
2024년 3월 25일 ~ 12월 31일
- 24년 1월 1일 이후 구매건에 한하여 필수 증빙이 있다면 소급신청 가능
# 신청접수
2. 지원기준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하신 사업자
- 구역전기사업지역내 소상공인께서는 각 전기구역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난방공사(가락한라APT, 상암2지구, 고양삼송지구, 동남권유통단지), 대성산업(신도림 디큐브씨티), 삼천리(광명역세권지구), 부산정관에너지(부산정관지구), 대성에너지(대구죽곡지구), 씨엔씨티에너지(대전학하지구), 제이비(천안청수지구, 아산탕정지구)
#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신품(냉장고는 상업용, 일반용 모두 가능)
-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인 제품만 지원 가능
- 지원기기인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에 대한 상세정보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
-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기 찾기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에서 제품검색
- 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intro.aspx
- 제품검색은 참고용이며 실제 효율등급이나 적용기준일이 지원대상에 부합하면 신청가능합니다.
- 제품검색이 되더라도 지원대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실제 판매 효율등급이 다른 경우가 있음)
- 구매 시 반드시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을 확인해주세요.
- 냉난방기의 경우 냉방 1등급, 난방 3등급 이내 제품에 한함
제품검색 바로가기
전기냉방기 | 전기냉난방기 |
전기냉장고 | 상업용전기냉장고 |
전기세탁기(일반) | 전기세탁기(드럼) |
의류건조기 |
# 지원금
지원 기기 | 지원금 | 지원한도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
구매가격의 40% (부가세 제외) |
사업자당 160만원 |
전기냉장고 상업용전기냉장고 |
사업자당 160만원 | |
전기세탁기 | 사업자당 80만원 | |
의류건조기 | 사업자당 80만원 |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 지원
예) 구매가격이 200만원인 냉방기 3대와 100만원 세탁기 3대 구매시, 지원금은 총 240만원 지급(냉방기 160만원 + 세탁기 80만원)
-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 지원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등의 주거용인 경우,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시는 지원 가능 (*증빙자료 :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 24년 1월 1일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 (24년 1월 1일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
# 필수 증빙서류
①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클릭 시 상세절차 확인 가능(발급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② 제조번호(기기 명판)
구매한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 제조번호 혹은 시리얼넘버(Serial No)가 보이도록 사진을 정면에서 촬영해주세요.
- 일부 빌트인 제품의 경우 설치 후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사진 미제출 시 서류미비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예시〉
③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구매한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등급, 모델명, 시행일자가 확인될 수 있도록 제품에 부착된 사진을 정면에서 촬영해주세요.
〈예시〉
④ 전경 사진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사진촬영 어플(예시 : SpotLens, Timestamp Camera Basic 등)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가 전경사진에 표시되도록 촬영
- 사업장 주소가 없는 전경사진도 증빙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⑤ 구매 증빙
-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중 1부
- 구매자 성명, 품목, 모델명, 구매금액, 구매일시, 구매매장명(사업자번호), 직인(서명)
- 거래내역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별 각기 다른 형태로 발급됨에 따라 서류명이 반드시 '거래내역서'가 아니어도 지원 대상제품을 구매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합니다.
⑥ 영수증
- 세금계산서(영수만 인정),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중 1부
- 영수증 : 구매금액, 구매일시, 승인번호, 구매매장명(사업자번호) 포함
- 결제 방법에 따라 승인번호가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제출
⑦ 사업자등록증
⑧ 신분증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 청소년증, 공무원증)
# 라벨 및 명판위치 안내
명판은 품목, 제품별로 형태와 위치가 다양합니다. 제품 구매 시 판매처에 문의하여 명판의 위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사진 촬영 시 모델명과 제조번호가 잘 보여지도로고 촬영해 주세요. 아래 이미지는 샘플 화면이며 실제 지원 대상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 사업절차
※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 부정수급 주요사례
-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 하는 경우 등
# 신청방법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접속주소 : https://en-ter.co.kr/ac/main/main.do
- 에너지마켓플레이스 〉 에너지효율화 〉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선정
- 문의 : 한전고객센터 1551-1212
4. 부정청구 등의 조치
# 조치대상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 조치사항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청구 유형 | 부정이익 | 제재부가금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이익×500%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이익×300% |
지원금 오지급 |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
※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준용
# 명단공표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 원 이상하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5. 기타사항
# 문의처
- 대표 전화번호 : 1551-1212
- 기기정보(에너지효율등급 확인 등)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s://eep.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기기의 효율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기준으로 함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효율등급이 1등급으로 등록된 기기라도, 해당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 아니면 지원불가
- '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도 '24년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하고 적합한 필수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 가능(지원한도는 '23년 지원금과 무관)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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