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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 작성하지 않고 입국, 과세 물품 신고 및 세금 납부도 모바일 앱으로 간편화

by Topic.Life 2023. 4. 28.

그동안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느라 불편하셨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모바일로 과세 물품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휴대품-신고서-작성-의무-폐지-7월부터-모바일로-과세 물품-신고-납부
휴대품-신고서-작성-의무-폐지

 

정부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가 작성해야 했던 '휴대품 신고서'를 5월 1일부터는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사람만 작성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종이에 작성하던 신고서를 7월부터는 관세청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게 왜 내수활성화 대책인지는 모르겠네요. 이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내용 아닌가요? 어쨌거나 손글씨가 영 어색하고 불편한 요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23년 5월 1일부터)

입국 시 ①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②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①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 없음' 통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면세범위 : 미화 $800 이하  물품, 술 2병(2ℓ이하 & 미화 $400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

 

②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면세범위($800) 초과 물품, $10,000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 있음' 통로로 입국하면서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고대상 물품

  • 개인별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미화로 환산해서 총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수표 등 지급수단
  • 총포류·마약류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 육포·햄·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2. 신고 휴대품 관련 모바일 신고 및 납부 ('23년 7월부터)

현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김포공항에서만 운영 중이던 모바일 신고제도를 7월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에 이동형 '신고서(QR) 리더기'를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행자가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납부고지서 역시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납부도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여행자-세관신고-앱
관세청-여행자-세관신고-앱

현행 개선
1.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
2. 세관 검사대 이동
3. 세금 계산
4. 종이 고지서 수령 > 납부
1. 모바일 신고
2. 모바일 자동 세금 계산
3. 모바일 고지서 발급
4. 모바일 납부

 

※ 개선된 모바일 신고·납부 절차

개선된-모바일-신고-납부-절차
개선된-모바일-신고-납부-절차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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