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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사회

스토킹 방지법 시행 : 스토킹의 정의 및 처벌법과 피해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해 알아보기

by Topic.Life 2023. 7. 20.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새로이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이란 무엇이며 신고기준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및 처리절차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방지법-1

 

 

스토킹 범죄가 하루 약 80건 꼴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직도 스토킹이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스토킹 처벌법과 방지법으로 앞으로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 행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피해자 신변안전을 위한 긴급 임시숙소와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이 이뤄지고, 치료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그리고 스토킹 피해신고 시 사법경찰관의 현장 출동과 조사가 이뤄지며, 직장 등에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1. 스토킹방지법 제정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갈수록 스토킹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스토킹행위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더불어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운 일인데, 폭행, 살인 등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다 보니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9월 회사 동기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 한 끝에 살해한 '사당역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고, 그 결과 올 1월에 기존에 있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외에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6개월이 지난 7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스토킹의 정의와 유형(신고 기준)

스토킹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스토킹은 현실 세계에서의 행동은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주며 사회적,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2.1 스토킹의 정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2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신고 기준)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상대방등'의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3 스토킹범죄 처벌의 문제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의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가 지금까지 처벌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변하기 힘든 이유는 스토킹범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에는 여러 유형의 스토킹 행위를 열거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정도의 행동을 스토킹이라고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모호하고,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범죄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대개의 경우 스토킹 범죄자는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의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스토킹 범죄 신고 관련 응급조치 및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1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조치를 취합니다.

  •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2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3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법원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명령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3.4 스토킹범죄의 처벌규정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4.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아직 우리나라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하고, 여성 피해자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권익 보호와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스토킹 방지법에서는 피해자가 상담·치료·법률구조·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고용주의 불이익을 금지하며, 스토킹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실시, 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방지법-2

 

4.1 스토킹 범죄의 예방 ·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

  •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의 구축
  •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4.2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정부는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 학교 및 공동단체 등에서는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그동안 스토킹 피해자는 위로하고 보호해 줘도 모자란 판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조치를 막기 위해 스토킹 방지법에서는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의 고용주가 해고나 부당한 인사조치, 차별대우 등을 할 수 없도록 불이익조치의 금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스토킹방지법-3

 

4.4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호 · 지원 및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토킹 방지법에서는 피해자 및 가족의 보호와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 및 지원시설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시설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 피해자등의 보호와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
  •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의 제공
  •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 지원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련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수사ㆍ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 스토킹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스토킹과 스토킹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스토킹방지법-4

 

스토킹은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스토킹은 법률적으로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범죄이기에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스토킹 범죄 예방과 방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후조치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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