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볼거리/사회

문자폭탄 이제그만! 재난문자 송출기준 바뀝니다.

by Topic.Life 2023. 5. 9.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삶에는 재난문자 일상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울리는 갑자기 울리는 안전 안내 문자 소리에 처음에는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 별 신경도 쓰지 않게 된 듯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어느새 재난문자는 귀찮기만 한 존재가 되었네요.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했는지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바꾼다고 합니다.

 

재난문자-송출기준-개선
재난문자-송출기준-개선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과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신속하게 송출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2005년 5월 15일부터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①위급재난, ②긴급재난, ③안전안내문자로 나뉘며,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 송출되었다고 합니다.

 

① 위급문자(전시사항,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의 지진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일 때 송출)

②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지역 주변에 위험 사항을 알리기 위해 송출)

③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안전주의를 요하는 경우 송출)

 

2020년부터 코로나19 안내문자 송출에 따라 2022년까지 3년간 연평균 54,402건(약 131배)으로 재난문자 송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하네요. 정말 많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빠른 안내 방법이기는 하지만 시간에 관계없이 울리는 문자에 불편하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상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지진 : 대상지역 단위 개선 및 지자체 지진정보 발송 명확화

  • 기상청에서는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변경하여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시‧군‧구의 주민에게는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
  • 또한, 지진발생 재난문자(발생 일시·장소, 규모) 송출 권한은 기상청에 있고 지자체는 대피 및 행동요령 송출 권한만 가지고 있음에도, 지난 4월 28일 지진 재난문자 훈련에서 종로구청이 지진발생 문자를 발송한 사고가 있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역할을 명확히 했다.

 

극한호우 : 기상청이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 직접 발송

  • 극한호우 시,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관측·파악이 가능한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4월 말 개정하였고, 올해 6월 15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극한호우 : 50mm/1h, 90mm/3h 호우 동시 관측 시 1회 발송

 

대설 :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 단순안내는 발송 자제

  • 2021년 4월부터 호우, 태풍, 대설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설주의보’ 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나, 단순 안전운전 안내가 많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하도록 ‘도로통제’ 표준문안을 추가한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 규정』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실종경보 : 안전안내문자와 별도로‘앰버 채널’ 통해 제공(25년~)

  • 장기 개선과제로 행정안전부는 실종문자 수신 전용 ‘앰버 채널’*을 2025년까지 구축하여 실용화할 예정이다.
  • 미국 앰버 경고(Amber alert) : 아동 실종,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 다수의 통신채널을 통해 납치된 아동 신상, 용의자 정보 전송(삐-삐 경고음)
  • 현재는「실종아동법」(개정 ′20.12.28., 시행 ′21.6.9.)에 따라 시‧도경찰청에서 아동 등 실종 사건과 발견 정보를 사건 발생 시‧군‧구 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해 해당 문자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수신차단 설정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 (※ 2021.7~12월 : 721건 / 2022.1~12월: 2,332건)
  • 향후 ‘앰버 채널’이 구축되면 이용자들이 실종정보 문자 수신을 원할 경우에만 수신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다한 재난문자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성과 상황에 맞는 송출기준으로 개선해 ‘스마트폰재난문자’가 ‘국민 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 전-후 비교

 

유형 현행 개선 완료 도는 검토 중
지진 광역시도 단위 송출 시군구 단위 송출
극한호우 별도기준 없음 극한호우 재난문자 발송기준 신설
※ 기상청이 직접 발송
※ 50mm/1h, 90mm/3h 호우 동시관측 시
('23 수도권 시범운영, '24 전국 확대)
대설 단순 안전안내 문자 발송
도로통제 표준문안 부재
※ 표준문안을 재난문자시스템 DB에 선 반영하여 '22.8월부터 시행 중
도로통제 등 재난·사고 우려 시 발송
도로통제 표준문안 추가·개정
※ 행안부 예규 개정 완료 및 시행 ('23.5.10. 예정)
실종 '안전안내문자' 채널로 발송 별도 '앰버 채널'로 발송('25년)

 

재난문자-송출기준-개선내용
재난문자-송출기준-개선내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