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그늘막 텐트를 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돗자리는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텐트나 타프 설치는 금지되어 있고 규격에 맞는 그늘막텐트만 설치가 허용되는 구역입니다. 한강공원 11개소에 있는 총 14개의 그늘막 설치 허용 구역에 대한 안내와 이용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한강공원 그늘막 텐트 이용 안내
이용시간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강공원은 원칙적으로는 야영·취사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한강공원을 즐기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그늘막 설치 허용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자랑인 한강을 모두가 깨끗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에 유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강공원 그늘막 허용 구역 운영 안내
허용장소 | 한강공원 11개소내 14개 그늘막 허용구역 운영 |
허용기간 | 2024년 4월 1일(월) ~ 2024년 10월 31일(목) |
허용시간 | 4월,5월,9월,10월 : 09시~19시 (19시 텐트 자진철거) 6월,7월,8월 : 09시~20시 (20시 텐트 자진철거) |
허용규격 | 2m X 2m (4인용) ※ 지주팩 설치 불가 |
이용료 | 무료 |
이용문의 | 120 다산콜센터 |
# 이용 시 주의사항
- 일반텐트 및 타프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그늘막은 2면 이상 개방해야 합니다.
- 야영 및 취사행위는 절대 금지합니다.
-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 돗자리는 기간, 장소 상관없이 상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아래에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을 안내하였습니다.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 안내
한강공원은 서울시 조례에 의거한 금지행위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안내
한강공원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안내하겠습니다. 꼭 과태료를 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이니 만큼 공중도덕을 지켜 불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100,000원)
-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70,000원)
-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70,000원)
-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70,000원)
-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50,000원)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1차, 1,000,000원)
-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0,000원)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원)
- 지정된 장소 외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70,000원)
-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원)
-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0,000원)
-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0,000원)
-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00,000원)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원)
- 금지구역 내에서 낚시행위자 (1차, 500,000원)
- 은어포획, 낚싯대 4대 이상, 갈고리낚시 등 제한사항 위반자 (1차, 500,000원)
- 어분, 떡밥사용 등 제한사항 위반자 (1차, 1,000,000원)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 구역
한강공원 11개소, 13개 지역에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강서 한강공원 》
주소 : 서울 강서구 방화동 15-16
그늘막 허용 구역 : 방화대교 남단 상류 가족피크닉장(7,500㎡)
강서안내센터 : 02-3780-0621~3
《 광나루 한강공원 》
주소 : 서울 강동구 천호동 481-9
그늘막 허용 구역 : 자전거공원 앞 잔디밭 (11,500㎡)
광나루안내센터 : 02-3780-0501~4
《 난지 한강공원 》
주소 :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2-220
그늘막 허용 구역 : 난지안내센터 앞 잔디밭(19,000㎡)
난지안내센터 : 02-3780-0611~3
《 뚝섬 한강공원 》
주소 : 서울 광진구 자양동 435
그늘막 허용 구역 : 수변무대 주변(18,000㎡)
뚝섬안내센터 : 02-3780-0521~4
《 망원 한강공원 》
주소 : 서울 마포구 망원동 205-5
그늘막 허용 구역 : 성산대교 북단 하부 잔디마당(14,500㎡) / 서울함공원 옆 녹지(3,300㎡)
망원안내센터 : 02-3780-0601~4
《 반포 한강공원 》
주소 :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2-1
그늘막 허용 구역 : 반포대교(잠수교) 상류 피크닉장(13,400㎡) / 하류 피크닉장(13,400㎡)
강서안내센터 : 02-3780-0541~4
《 양화 한강공원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3-2
그늘막 허용 구역 : 선유교와 양화대교 남단 사이(9,000㎡)
양화안내센터 : 02-3780-0581~3
《 여의도 한강공원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5
그늘막 허용 구역 : 계절광장(20,000㎡) / 여름캠핑장(25,000㎡)
여의도안내센터 : 02-3780-0561~6
《 이촌 한강공원 》
주소 : 서울 용산구 이촌동 363-1
그늘막 허용 구역 : 동작대교 북단 하류부터 자연학습장까지(15,000㎡)
이촌안내센터 : 02-3780-0551~4
《 잠원 한강공원 》
주소 :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1
그늘막 허용 구역 : 잠원나들목 앞 잔디밭(6,800㎡)
강서안내센터 : 02-3780-0531~3
《 잠실 한강공원 》
주소 : 서울 송파구 잠실동 1-1
그늘막 허용 구역 : 잠실 제1주차장 옆(10,000㎡)
잠실안내센터 : 02-3780-0511~4
<출처=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누리집(https://hangang.seoul.go.kr)
'놀거리 > 플레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 개장 안내 (0) | 2024.06.12 |
---|---|
정읍 허브원 - 라벤더 꽃밭에서 인생사진 찍기, 축제 및 교통 안내 (0) | 2024.05.16 |
국립공원 야영장(캠핑장), 하우스 예약 방법 및 일정 (0) | 2024.04.03 |
국립공원 야영장(캠핑장) 추첨제 예약신청 따라하기 (PC/모바일) (0) | 2024.04.03 |
12월에 가볼 만한 전망 좋은 여행지 4곳 (1) | 2023.1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