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하여 그동안 대책 마련에 고심한 끝에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로 추진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법 지원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 지원
※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신용대출 지원
특별법 지원대상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지원대상 확인절차
-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는 신청 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 수행
-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①~⑥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 최종 결정(지자체 기초조사와 병행하여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
신청 | ▶ | 기본요건 조사·확인 |
▶ | 심의의결 | ▶ | 피해자 결정 |
전세피해자 | 시·도 | 피해지원위원회 | 국토부 |
이번 조치는 특별법 즉시 발의 및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무엇보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정책브리핑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6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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