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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라이프

빈 용기 보증금제도 - 재사용 표시가 있는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by Topic.Life 2023. 12. 6.

아직도 빈 용기를 재활용 수거함에 버리고 계신가요? 재사용 표시가 있는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빈 용기 보증금제도로 환경도 보증금도 챙기세요.

 

빈용기-보증금제도

 

지원대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

 

지원내용

  • 제품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제품 라벨 등에 금액 표시)
용량 보증금 대상 용기
190ml 미만 개당 70원 소형 미니어처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개당 100원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0ml 이상 1000ml 미만 개당 130원 맥주(중대형) 등
1000ml 이상 개당 350원 대형 청주 등

 

  • 빈 용기 보증 대상 제품 : 주류(주세법 제5조 제1호·제2호), 음료 및 먹는 물(먹는 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용기에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
  • 환불 불가능 :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없는 제품

신청방법

  • 가까운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 빈 병 반환 시 보증금 환불
  • 전국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이용
  • 보증금 지급 거부 시 빈용기보조금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 과태료 처분 확정 시 신고보상금(최대 5만 원) 지급

 

※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할 곳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1522-0082, www.cosmo.or.kr)

 

빈용기 재사용과정

빈용기-재사용과정

 

<출처=환경부,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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