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빈 용기를 재활용 수거함에 버리고 계신가요? 재사용 표시가 있는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빈 용기 보증금제도로 환경도 보증금도 챙기세요.
지원대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
지원내용
- 제품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제품 라벨 등에 금액 표시)
용량 | 보증금 | 대상 용기 |
190ml 미만 | 개당 70원 | 소형 미니어처 등 |
190ml 이상 400ml 미만 | 개당 100원 |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
4000ml 이상 1000ml 미만 | 개당 130원 | 맥주(중대형) 등 |
1000ml 이상 | 개당 350원 | 대형 청주 등 |
- 빈 용기 보증 대상 제품 : 주류(주세법 제5조 제1호·제2호), 음료 및 먹는 물(먹는 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용기에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
- 환불 불가능 :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없는 제품
신청방법
- 가까운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 빈 병 반환 시 보증금 환불
- 전국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이용
- 보증금 지급 거부 시 빈용기보조금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 과태료 처분 확정 시 신고보상금(최대 5만 원) 지급
※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할 곳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1522-0082, www.cosmo.or.kr)
빈용기 재사용과정
<출처=환경부,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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